조선 기자재업체 오리엔탈정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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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0.3%)의 선박 크레인 기술 등을 불법으로 취득해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경쟁사 간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.
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오리엔탈정공의 핵심기술을 불법으로 취득한 선박 크레인 제조업체 D사 김모(38, 전 오리엔탈정공 기술연구소 연구원) 과장 등 7명을 부정 경쟁 방지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,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.
경찰과 업체 등에 따르면 기술유출은 지난해 5월쯤 오리엔탈정공 기술연구소 김 모(38) 씨, 장 모(38) 씨, 지 모(37) 씨 등 과장급 연구원 3명이 건강악화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한 뒤 D사에 입사하면서 발생했다.
김 씨 등은 오리엔탈정공 기술연구소 직원 20여 명이 10여 년간 개발한 선박 크레인 설계도면과 설계 사양, 각종 연구자료, 원가정보 등 영업비밀이 담긴 9500여 개 파일을 USB 등 외장 하드에 몰래 복사·저장해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.
특히 회생의 기틀 마련에 효자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'호이스트-트롤리 일체형 엔진룸 크레인'과 '선원이송장치가 부착된 지브크레인', '윈치 1개 설치구조의 모노레일 크레인' 등 최근 주력상품의 기술과 원가 등이 경쟁사로 넘어가면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.
이들의 이 같은 파일 유출 정황은 회사 내부 전산망에 설치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(DRM), 데이터 유출 방지(DLP)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에 고스란히 흔적을 남기면서 드러났다.
경찰은 D사와 김 모 씨 등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무단반출한 오리엔탈정공의 하드카피 자료와 설계도면, 제작도면, 사양서, 강도계산서 등 각종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를 증거품으로 압수했다.
실제 D사는 이들이 유출한 기술이 적목된 선박 크레인 9대(시가 3억8000만 원 상당)를 제조해 3개 업체에게 납품을 추진한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.
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D사가 오리엔탈정공의 연구원들과 기술 등을 빼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펼칠 예정으로 알려졌다.
오리엔탈정공 관계자는 "이번 기술 유출로 그동안 투입한 연구개발비 80억 원 상당이 손실을 보게 됐다"면서 "이직 과정에서 지켜야 할 취업규정과 정보보안 서약 위반은 물론이고 특허 관련 자료 유출도 포함하고 있어 특허침해소송도 검토 중"이라고 말했다.
한편 국내 선박 크레인 시장의 70%를 점유하고 있는 오리엔탈정공은 지속하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경영실적과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2012년 2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지난 5월 700억 원대 채권을 구조조정 전문회사 유암코(연합자산관리)가 인수하면서 회사 정상화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.